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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운화학원 환일고등학교 신규교사(지구과학 2차) 채용공고
Author
환일고
Date
2017-12-28 23:18
Views
1739
학교법인운화학원 공고 제17-05호
2017학년도 학교법인 운화학원 환일고등학교 정규교사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경천․애국․애인의 기독교적인 교육정신을 바탕으로 유지․경영하는 학교법인 운화학원 환일고등학교 정규교사 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모집 과목 및 인원
| 모집과목 | 구 분 | 인원(명) | 근 무 지 | 비 고 |
| 지구과학 | 정규교원 | 1 | ○ 운화학원 : 환일고등학교 ○ 임용예정일 : 2018년 1월 1일 |
2. 지원자격
가. 해당과목 중등교원 자격증 소지자 및 자격취득예정자
나.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라.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3.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 부 : 환일고등학교 홈페이지(https://www.hwanil.hs.kr)에서 다운로드
나. 접수기간 : 2017년 11월 27일(월) ~ 2017년 11월 29일(수)〔평일 09:00-15:00〕
다. 접 수 처 : 서울시 중구 환일길 47
환일고등학교 행정실 ☎ 02-390-7203
※ 우편, 인터넷접수는 일체 취급하지 않으며, 본인 직접 접수만 가능(단, 가족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대리인 및 본인) 지참시 대리접수 가능)
4. 제출서류
가. 지원서(본교 소정 양식) 1부.
나. 접수증 및 수험표 (사진부착) 1부.
다. 자기소개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본교 소정 양식) 1부.
라. 교원자격증 사본 1부.
마. 대학, 대학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1부.
사. 경력증명서 (경력자에 한함,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증명서만 가능)
5. 공개전형 방법 및 일정
| 단계 | 전형과정 | 대 상 | 일자 및 시간 | 장 소 |
| 1단계 | 전공교과(50점) 및 교육학 논술형(50점) 필기시험 |
지원자 전원 | 2017.12.02(토) 09:00~10:50 | 환일중고등학교 서울시 중구 환일길 47 |
| 합격자 발표 | 2017.12.04(월) 14:00 | 환일고등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 ||
| 2단계 | 수업테스트(40점) | 필기시험 합격자(5배수) (추후 개별 통보) |
2017.12.07.(목) 13:00~ | 환일중고등학교 회의실 (일자 및 장소는 추후 법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면접(60점) |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시 성범죄조회 및 아동학대범죄조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상이 있을 경우 임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6. 기타 유의사항
가. 접수된 서류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구비서류의 기재내용 미비,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공고 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 유로 하며, 그 결과처리는 학교법인 운화학원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다. 접수증과 신분증은 시험 당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라. 시험장 내에서 일반 싸인펜, 수정액(수정테이프), 전자계산기(시계에 부착된 것 포함), 전자수첩, 휴대폰, 무선호출기 등 시험에 불필요한 물품은 일체 사용하 여서는 아니되며, 모자, 장갑 등을 착용하고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위 시험에 불필요한 물품을 사용하다가 적발될 때에는 즉시 부정행위로 처리되오니, 특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마. 필기시험 답안지에는 불필요한 어떠한 표시도 해서는 안 되며 (0점 처리), 연필 로 답안을 작성 하는 것을 금지 합니다.
바. 적격자가 없을 시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하거나 사실이 아닐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자격이 없으며, 임용결정 후 적발 될 시에는 임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 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6)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자. 주차장이 협소 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기타문의사항은 학교법인 운화학원 인사담당 박상은(☎ 02-390-72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10월 30일
학 교 법 인 운 화 학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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