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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두형 변호사님 특강 ‘한국의 법조 3륜(법원, 검찰, 변호사)의 상호관계’

2014년 4월 16일, 2014학년도 두 번째 명사특강으로 도두형 변호사님께서 ‘한국의 법조 3륜(법원, 검찰, 변호사)의 상호관계’ 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주셨다. 도두형 변호사님은 서울대, 일리노어 대학교, 와세다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신 후, 현재 법무법인 광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영향력 있는 변호사님이시다. 좋은 강사님이 방문하시는 만큼 많은 학생들이 강당에 자리하여 기대하고 있을 때, 2학년 김재민 학생과 1학년 한사무엘 학생의 사전 발표를 통해 특강이 시작됐다. 김재민 학생은 법의 사회적 기능을 소개하면서 법원, 검찰, 변호사가 서로에 대해 철저한 견제와 협력을 통하여 균형을 맞추는 것을 강조하였고, 한사무엘 학생은 학생들에게 법조 3륜을 설명하면서 법원, 경찰, 변호사가 이루고 있는 관계를 설명하여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사전 발표가 끝난 후에 강사님께서 특강을 시작하셨다. 강사님은 학생들에게 법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전해주기 위해 강의를 하게 되셨다고 말씀하시며,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시기에 앞서 법조 3륜, 법치주의와 같은 법과 관련된 용어들을 설명해주셨다.
강사님께서는 법조 3륜이란 법원과 검찰, 그리고 변호사가 서로 균형을 이루어 가는 구조를 뜻하며, 이러한 구조가 법에 의해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방법인 법치주의 집행의 핵심이고 뒷받침이라고 말씀하셨다. 강사님은 먼저 법의 필요성을 강의의 첫 주제로 꺼내시면서, 폭력적인 해결을 막기 위해 사용되는 사회적 규범은 모두 법이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법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고 하셨다. 또한, 법조 3륜을 이루고 있는 각 부분에 대해 상세히 말씀해주셨다.
첫째로, 검사는 정부의 대리인이며, 검찰권을 행사하는 사법관이다. 검사들은 정부 법 집행의 최전방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인 만큼, 검사법무연수원을 통한 체계적 교육을 받은 뒤에 실무에 투입된다.
둘째로, 변호사는 개인 또는 회사와 같은 공권력 행사 대상의 대리인과 조력자로서 그들이 부조리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일을 주로 한다. 변호사는 법률사무를 독점하는데, 그 이유는 법과 사회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부분에서 상당한 전문지식과 교육이 필요하므로 사법시험 자격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만이 적당하기 때문이다. 변호사는 보통 시험 합격 후 바로 활동할 수 있으나, 단독개업은 법무법인에서 6개월의 실무를 거친 뒤에 가능하다.
셋째로, 판사는 재판에서 사건에 대한 판단을 법에 따라 공정하게 내리는 사람들로, 로스쿨 혹은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뒤에 판사를 보좌하는 재판연구원의 과정을 거쳐 기타 법조계 직업 경험이 3년 이상이여야 한다는 조건을 채워야만 실무에 투입될 수 있다. 판사가 재판에서 받는 사실관계는 당사자들의 주장이 섞여있으므로 그러한 주장이 변호사를 통해 정리되어 판사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판사라는 직업은 다른 법조계 직업보다 더 공정한 판단이 요구된다.
그 후에, 강사님께서는 재판에 대해 설명해주셨는데, 재판은 사실관계가 확정된 후에, 증거를 통한 사실인정을 하고, 결과적으로 법의 해석을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구조라고 하셨다. 또한, 강사님은 재판이라는 것이 전적으로 사건에 대한 판사의 판단인 만큼, 재판이란 판사를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기도 하셨다.
마지막으로 강사님은 우리나라 법치주의에 대해 주변국가에 비해 매우 발전한 수준일 뿐만 아니라, 아직도 빠른 속도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판례규정과 법률은 바뀌어 나갈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법 이해의 첫 시작인 학교 교육에서부터 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하시며 강의를 끝내셨다.
강의가 끝난 후엔 많은 학생들의 열띤 질문이 이어졌다. 강사님은 ‘변호사 일에서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 ‘로스쿨제도에 대해 경제적 여건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논란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호사 활동 중 업무와 도덕적 신념이 상충할 때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등의 질문에 친절하고 상세하게 답해주시며 많은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하여 주셨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강의를 통해 어려워하던 법이라는 분야에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었던 기회였고, 앞으로도 우리 환일 학생들이 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열의가 나타나길 기대한다.

20622 이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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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on

2018년 January 4일